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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임신과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임신. 출산. 육아휴학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는 대학생 부모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 같은 제도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휴학 학생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휴학이 가능하도록 진행토록 할 듯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괜찮은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20대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일찍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도 학교 휴학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 이 같은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이 제도가 빠르게 개정되어 시행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많은 만큼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네요. 매번 아이를 많이 낳아라.. 출산율 저국가라며 많은 제도적인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하지말고 다양한 제도적인 부분이 지원되면서 출산정책을 언급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 여튼 이 제도에 대해서 태클을 걸만한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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