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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성관계 즐긴 후 남친에게 걸리니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
최근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경찰서에 출석해 B씨가 어젯밤에 나를 강간했다며 진술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성관계를 했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부분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그다지 엄벌하다고 생각은 들진 않는군요.
강간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할 경우 그에 상반되는 무고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여전히 무고죄는 약하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도 많고 하니까.. 법이 좀 바뀌긴 해야 될텐데
이미 기득권 때문에라도 바뀌기가 힘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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