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의료행위 중 임공임신중절 (낙태) 낙태죄 폐지 시위
서울 도심에서 200여명의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비도덕적 의료행위 시행령과 낙태죄, 모자보건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나의 자궁, 나의 것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시위를 열었습니다.
지난 9일 대한산부인과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반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입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일부터
모든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으며,
모자보건법과 형법의 낙태죄 등 현행법은 임신 여성들의 재생산권,
임신 결정권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임공임신중절이란 즉, 낙태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대부분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낙태는 현재
모체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유전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친인척, 결혼할 수 없는 법적인 관계로 임신된 경우 일부 한해서만 합법적이라고 하는군요.
또한 낙태할 때 의료인과 임신중절의 여성만 법적인 처벌을 받는 다는 점에서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긴 하네요.
이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위에 언급된 내용과 같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조항을 삭제를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생각은 결정권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갖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입장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출산율을 올려야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아이를 갖음으로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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