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앞으로 일베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건개요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 게시자에게 일베충이라고 댓글을 달아
모욕죄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기는 하나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구속 요건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모욕죄 구성요건이 형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보기도 어렵다고 했으나,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
피해자가 일베사이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만큼
모욕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요즘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베충을 일베충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며, 개드립을 쳐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봅니다.
그냥 툭 던지는 말도 조심스럽게 닫아야 하겠네요.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수급조건 더 까다로워 진다고 하는데.. (0) | 2015.10.06 |
---|---|
문근영, 5년동안 머리카락을 자른 이유는? (0) | 2015.10.06 |
무한도전 무도가요제 음원사이트 올킬! 레옹 1위 (0) | 2015.08.23 |
르노삼성자동차 SM3 & SM5 고정볼트 결함으로 리콜조치! 그 대상은? (0) | 2015.08.12 |
2015 무한도전 가요제 :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일정 및 장소 (0) | 2015.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