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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남자 성추행 유죄 처벌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은밀하게 만진 한 남성이

벌금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이를 성추행으로 본 것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내가 무좀으로 고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보여 만졌다고 하는 것.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자?가 된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네요.

 

기분이 좀 찜찜하겠지만 신고할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뭐.. 당해봐야 하는지라 모르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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