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사건, 수지. 청원자 2명에 대해 민사소송 진행
양예원 사건으로 엉뚱한 성추행 누명을 썼던 합정동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올린 2명과 배우 수지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법률상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국민청원을 올린
신청자 2명에 대해서 형사고사는 이미 지난주에 진행했다고 한다.
배우 수지에 대해서는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았으나
피해 확산의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아닌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이라고 한다.
배우 수지의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사실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지지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라고 할까..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면, 청원글을 올리면서 스튜디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유투버 양예원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등 자신의 성범죄 피해자라며
3년전 사회 초년생 시절,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하려다가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과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사건과 무관한 원스픽처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사태가 발생됐었다.
당시 원시픽쳐는 피해자들과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안면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었다.
2016년 초에 인수해 오픈하였기 때문에 2015년경의 일은
저희 스튜디오가 아님을 밝힌다고 했었지만. 묵살이 되었던가?
지금은 다양한 증거가 나오면서 이런사태가 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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