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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 성매수자 의심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현재 분석에 착수하였으며, 명단의 진위와 함께 성매수 의심자들의 처벌여부가 궁금해집니다.

해당 명단에는 이름은 없으나 휴대전화 번호와 차량번호, 외모특징, 성적 취향과 액수 등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을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해당명단은 조직이 관리한 명단일 가능성있다네요

 

 

 

하지만 이 명단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100% 성매수를 했다고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죠

 

해당 명단을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해당 엑셀파일에 있는 고객명단에는 66,300여건의 정보를 담고 있다네요.

 

여담으로 해당 엑셀파일 중 일부 고객에는 고위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여부는 알 순 없지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다른이로부터 건네받은 2차 자료라 증거능력이 떨어지고

현장을 덮쳐야 입증되는 성매매 사건 특성상 어렵다고 하네요.

 

처벌가능케 하려면 성매매가 이뤄진 여성의 증언이 필요하거나

해당 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같은 정황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명단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골치 아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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