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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서

납품단가를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조사에 착수

했다고 하는 군요.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등을 떠넘긴 혐의라고 합니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해당 마트를 3년간 납품해온 업체는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네요.

삼겹살 단가 1KG 14500원 이라면 롯데 측 납품 단가는 9100원

판매할 때는 700원을 붙여 판매했다고 하네요

 

 

 

롯데마트 관계자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다며 추가조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납품을 하던 업체가 롯데마트 측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롯데기업이 문제가 많긴 하지만 롯데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는 아니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는

비슷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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