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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여행 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해외여행 가기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일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강화한다고 하는군요.

 

 

 

 

반기별로 하던 출국금지 신청을 분기별로 하게 되면서 6개월 사이에

체납액이 5천만원이 넘거나 해외에 머물던 체납자가 잠깐 귀국했다가 돌아가는 경우에도

잡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

장기 거주 체납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사는 체납자가 귀국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떠 다음날 출국금지를 시킨다고 하네요.

 

 

 

출국금지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갈 수가 없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는군요.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내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대해서

도피 우려가 없고 사업상 출국 목적이 뚜렷한 경우는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좋은 정책임은 확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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