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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현아 스폰서 계약 - 성매매 혐의 없음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전 벌금형을 받았던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네요.
대법원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성현아는 남성A씨와 성관계 및 교제 조건으로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었으며
총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비공개로 처리될 수가 있었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법정재판까지 간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시까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시사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어떻든..
연예인이라는 것이 한번 이미지 실추가 되면은 회복되기가 어렵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성현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겠네요.
원래 활동이 없긴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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