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이혼한 배우자 5년안에 신청하면 국민연금 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해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하는군요.
집에서 애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 입니다.
당초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였으나, 앞으로 5년 이내로 늘어나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6개월뒤인 11월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다만 재결합을 한다고 한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 같은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이혼상태이어야만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면 분할연금은 받을수 없게 됩니다.
일단 젊은 층에서의 분할연금은 의미가 없네요.
아무래도 그 나이에는 근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겠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말이죠.
황혼이혼 같은 경우 연금받을 시기나 받고 있을 때 일테니.. 그 나이에는 아무래도 근로활동이 어려운 점을 볼때
가사활동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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