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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월에 암행순찰차 도입을 하며, 시범운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행순찰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순찰차와 달리 겉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을 띠고 순찰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청은 암행 순찰자에 대한 대국민 정책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3월1일부터

4개월간 1단계, 7월1일부터 4개월 단 2단계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군요.

 

1단계 도입부분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네요

2단계는 교통축과 통행량을 고려하여 서울외국순환도로와 영동.서해안 고속도로로 확대할 예정이며

마지막단계는 연말에 고속도로 순찰대와 지구대별로 암행 순찰자 1~2대를 보급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암행순찰차의 단속대상은?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과 사고 위험이 높은 난폭운전등이 단속대상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단속이 된다는 말이겠죠.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암행순찰차의 생김새는?

일반 중형세단형 차량에 경광등과 스피커, 마그네틱 경찰마크 등이 설치가 되는데,

단속시에는 경찰 차량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후면에는 유리창 안쪽에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정차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보고

운전자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를 통하여 위반행위와 단속과정 녹화를 하게 됩니다.

 

 

단, 암행순찰차는 주간에만 운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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