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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노동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뤄지고, 그 후에는 승용차 출퇴근 산재보험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네요.

 

 

 

 

버스, 지하철, 철도, 도보, 자전거, 택시 등에 대한 출퇴근 산재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는 자전거, 승용차, 화물차, 카풀 등으로 검토될 것같 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차 보호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기업 보험료 납부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군요.

저소득 층을 위한 도입이라고 한다면 소규모 사업장부터 시행해야 하는게 맞을텐데.. 단순하게 대기업에서 보험료 납부 금액이 크다고 이 같은 도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좀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것 같군요.

 

재원 마련을 위해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며,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제정이 안된만큼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고용부는 다음달 노사와 집중적으로 논의 하여 출퇴근 재해보험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위 설명과 같이 산재보험금에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게되겠네요. 아직 정확하게 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험금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다고 보험금을 올린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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