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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잡은 노가리를 원산지 속여 판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노가리를 국내에 판 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군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
A씨는 후쿠시마 우너전 사고로 2013년 9월 9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의 노가리를 훗카이도에서 잡은 것 처럼
원산지를 조작하여 국내에 들여와 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노가리 371톤 들여와서 국내 유통업자에게 전량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수입한 노가리가 한.일 양국에서 방사능 심사 등을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포획한 노가리라는 사실을 모른채 이미 전량을 다 섭취한 상태.
경제사범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징역 2년이라는 것은 극히 작은 형량인 것 같아보인다.
먹고 난뒤에 알 수도 없고, 한참뒤에나 알 수 있으니
알게 모르게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붙잡은 생물들 은근히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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