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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케이크 받아 학생과 나눠먹은 교사 징계받을 처지 왜?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케이크와 수제 비누 등을 받아
학생들과 나눠 먹고 썼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군요.
19일부터 22일 사이 학부모 3명에게 조각 케이크, 화과자, 수제 비누를 받았는데..
누군가의 신고가 아니고서야 밝혀질 리가 없는 부분.
이에 시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긴 하지만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에게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게 되면 교감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당 교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 붙였군요.
진상을 조사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군요.
보통 이런 내용은 학교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일텐데 이를 공론화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물씬 느껴지네요.
그 사실여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
그리고.. 이렇게 소소한 부분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 웃기기도 하고..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나
이보다 더 윗선에서의 금품, 뇌물 등을 막고자 하는 부분이였을텐데..
정작 처벌을 해야 될 대상이 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일단 지켜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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