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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또 한건을 했나 봅니다. 역시나 갑인 애플 & 애플코리아..

 

 

애플코리아가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아이폰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기를 흠집을 내고

리퍼폰으로 교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따라 애플 서비스 관련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거부의사를 밝히며, 니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소송을 걸든 말든식이였다는 듯

 

 

사건발생은 아이폰6플러스 카메라 문제로 센터를 방문하여 무상수리를 받았는데,

서비스 후 확인을 해보니 카메라 옆에 흰색 도색이 벗겨져 있었다는 것..

다시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했으나 기능상의 문제는 없으니 그냥 쓰라고 했다고..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긴 하지만.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헀다면

무언가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냥 쓰라고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부분 중 하나로군요.

 

 

 

 

 

아무튼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소비자원 분쟁조정에 거부의사를 밝혔던 애플..

소비자는 민사로 직접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는데..

비용과 시간등의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였을런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소송에 일상화가 되어있지 않은 국내에서는

불리한 요건이 많고, 국내에 팔아도 그만 안팔아도 그만인 애플이 갑이로군요.

 

애플은 A/S정책이 정말 문제가 많긴 많습니다...

역시나..

 

..기능상 문제 없으니 그냥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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