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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앞으로 특수한 경우 변경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우에 따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절처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이는 주민등록법 제 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로 인하여 헌재로 결정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헌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사용이 재산피해 등으로 피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특수성이 있을 경우 필요할 것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는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무엇이든 양면성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그 후에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각 전산에 등록된 정보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 갖춰져야 할 사항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으로 해당 종사하는 업체들은 죽어날 듯..
미리 준비안하고 몇개월 남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발생할 것 으로 짐작이되는데..
이렇지 않도록 미리 제도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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