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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휴직급여를 받으면서도 막노동으로 돈을 번 남편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반납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금지하는 대신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육아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고 일을 했다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라는 점 입니다.

이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육아휴직을 하고 그 수령액이 어느정도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 일 것입니다.

육아휴직 수령액은 100만원 안되는 돈으로 육아를 돌보는게 쉬운일이 아닐겁니다. 물론, 경제상황은 정확하게 알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때 그 상황도 알수가 없는 부분인터라 부부중 한명은 일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터져버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육아기간에 일을 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일용직을 49일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휴직이 끝난 시점까지.. 9개월간의 휴직급여 579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점이 조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49일간에 대한 휴직급여를 빼야지 왜 전액을 반환해야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처럼 무언가의 소득이 생길 경우 중지 되는 것 처럼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중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미쳐알지 못한 노동부는 이를 회수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담 다시 육아휴직을 써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겠지만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일테고.. 

여튼 이에 대해서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동일한 판결을 냈을뿐이네요.

 

 

 

그래도 국내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쓴 것을 보면은 관공서 쪽으로 일하는 것 인지... 농업관련 회사라고는 하지만 그런회사가 육아휴직 보장이 되어 있는게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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