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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블로거 돈주고 시승기 쓰게 한 아우디 과징금

 

 

파워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시승기를 쓰게 하는 등 소비자 기만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아우디가 불복하여 소송을 냈지만 패소를 했다고 하는군요.

 

 

 

공정위는 아우디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자사 관련 광고글을 올리게 하고도 광고글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2014년에 시정명령과 함께 9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었다고 합니다.

 

2012년 당시 아우디는 1200만원을 들여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체결을 했고,

광고대행업체는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각 개인블로거들에게 자동차 시승기 등 홍보내용을

담긴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아우디 측은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으며

해당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해 과징금 처분까지는 과분하다는 것이였습니다만..

 

재판부는 해당 광고를 한 블로거들은 자동차 관련 전문 블로거로 소비자들에게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 이군요.

 

하지만.. 당시 2012년 같으면 블로그와 관련하여 법 제정이 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추후 2014년에 뒤 늦게 행해진 이유는 좀 아이러니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이죠.

 

반면 2014년 당시 해당 글에 대해서 수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예로

예전 저작권 관련해서 블로그에 올렸다가 뒤늦게 저작권 위반으로 통해서 벌금을 낸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 있었던 것 처럼 말이죠.

 

 

『 너 말이야 너.. 』

 

이와 관련하여 반응은 파워블로거지를 처벌은 안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긴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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